'새 침대 싫다'며 흉기로 아버와 누나 살해.<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제공> |
(이슈타임)오지민 기자=새로 산 침대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아버지와 누나를 죽인 대학생 김 모씨(24)가 지난 17일 열린 결심공판에서 무기징역을 구형을 받았다.
김 씨는 지난 3월 9일 오후 7시 서울 강북구 집에서 아버지(54)와 누나(25)를 둔기로 수차례 내리쳐 숨지게 한 혐의로 존속살해 및 살인죄에 해당해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 당일 해당 사건을 놓고 검찰은 "용서 불가 행동을 했다"며 강력한 처벌을 요구했고, 김 씨의 변호사는 "혐의를 인정하지만, 선처 부탁드린다"고 용서를 빌었다.
검찰은 "피고인은 자신의 방에 동의 없이 침대를 설치했다는 이유로 피해자들(피고인의 아버지, 누나)의 머리를 둔기로 내리쳤다"며 "내재한 폭력성이 발현된 범행으로 보이며 이 행동에 대한 죄책감과 책임감이 전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번 사건으로 본 김 씨의 행동은 재차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며 전자발찌 부착 명령을 내려줄 것도 재판부에 요청했다.
하지만 김 씨 변호인은 "용서되지 않는 범행이라는 점은 부인하지 않고, 정당화할 범행 동기가 없다는 점도 인정한다"면서 "과거 전도유망한 청년이었다가 주요우울장애라는 정신질환으로 인해 범행한 것으로 보인다. 지금은 환자에 불과해 이 점 고려해형을 줄여주기를 바란다"고 변론했다.
구형에 앞서 김 씨의 어머니는 "김 모씨가 중학교 2학년 무렵 아버지한테 많이 맞은 이후 아버지를 싫어하게 됐고, 군 생활을 마친 뒤부터 외부와 자신을 격리하는 이른바 `히키코모리` 증세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이어 "사건 당일 아들 방에 새 침대를 들였고 남편에게 `절대 아들 방에 들어가지 말라`고 했는데 남편이 이 말을 무시하고 방에 들어갔다"며 "아들이 너무 화가 나서 그랬던 것 같다"면서 울먹였다.
한편 선고는 다음 달 17일 오전 이뤄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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