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칼부림 난동' 칠성파 조직원 징역 4년

김담희 / 기사승인 : 2018-07-17 1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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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직원 폭행 당하자 보복 위해 흉기 위협
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칠성파 행동대원이 20대 남성 3명을 흉기로 보복 폭행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김담희 기자=부산에서 조직폭력배 칠성파 조직원이 자신의 동료를 때린 남성 3명을 흉기로 찌르는 보복 폭행을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형사 6단독(천종호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31) 씨에게 징역 4년, B(25) 씨에게 징역 3년 6개월 C 씨와 D 씨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선고했다고 이날 17일 밝혔다.


부산 칠성파 행동대원인 이들은 지난 3월 28일 오전 5시 반쯤 부산 서면의 한 주점 앞에서 동료 조직원 3명이 20대 남성 3명에게 폭행을 당했다는 연락을 받고 보복하기 위해 이 남성 3명을 인근 주점 계단으로 끌고 가 주먹과 발로 마구 폭행했다.


또 소지한 흉기로 남성들을 위협하다가 남성 1명이 허벅지 부위를 찔렀다. 이 모습을 본 남성 2명이 놀라 달아나려다 각각 왼쪽 팔과 오른손에 큰 상처를 입었다.


이들 4명은 앞서 살인미수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징역 1~3년 복역하거나 집행유예 기간에 이런 일을 벌인 것으로 알려졌다.


천 판사는 "범행 동기와 경위, 피해자들의 상해 정도, 피해자가 처벌을 원하지 않는 점 등을 고려했다"며 양형의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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