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여고생 폭행' 가해 20대 각각 징역 5년·4년 6개월 선고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8-07-12 17: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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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판부 "준법의식과 사회공동체 의식 결여돼"
인천 여고생 집단폭행 가해자 20대 남성 2명이 징역을 선고받았다.[사진=온라인 커뮤니티/ⓒGettyImagesBank이매진스]

(이슈타임)강보선 기자=인천에서 여고생을 집단으로 폭행하고 감금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명 중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이영광)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상 공동폭행 및 공동강요 등 혐의로 기소된 A(20) 씨 등 20대 남성 2명에게 각각 징역 5년과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12일 밝혔다.


또 이들에게 각각 80시간의 성매매 알선방지프로그램 이수를 주문했다.


범행에 가담한 중퇴 여중생 2명에 대해서는 인천가정법원 소년부로 송치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대부분 범행을 인정했다"며 "A 씨 등 2명은 준법의식과 사회공동체 의식이 결여된 것으로 보인다. 죄질로 불량하다"고 말했다.


이어 "B 양 등 2명은 각각 만 13~14세로 A 씨 등의 영향으로 범행에 가담한 점, 반성하고 부모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 씨 등은 지난 1월 4일 오전 5시 39분쯤 인천 남동구 한 길에서 평소 알고 지낸 고등학생 C 양(18)을 차량에 태운 뒤 인근 빌라에서 20시간가량 감금하고 6시간 동안 집단폭행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 됐다.


사건 직후 피해자 C 양의 폭행으로 피해를 입은 사진이 온라인에 올라오면서 많은 누리꾼들의 공분을 샀다.


앞서 검찰은 결심공판에서 A 씨 등 2명에게 징역 11∼13년을 구형하고 B 양 등 2명에게 단기 5년∼장기 7년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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