처벌 안하지만 부모 상대로 피해액 보상
| 제주도의 한 마트에서 초등학생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냈다.[사진=MBC 뉴스 캡처] |
(이슈타임)장동휘 기자=제주도의 한 마트에서 초등학생이 부모가 자리를 비운 사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내 1명이 다치고 차량 5대가 파손됐다.
9일 제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A(12) 군은 지난 4일 오후 7시 30분 제주시의 한 마트 주차장에서 부모 소유의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냈다.
A 군은 차량은 앞뒤로 운전하면서 주차돼 있던 승용차 5대를 파손했다. 이 과정에서 마트에서 나오던 고객 B 씨가 차량을 피하려다 넘어져 부상을 입었다.
A 군은 부모가 잠시 마트에서 장을 보는 사이 운전대를 잡았다가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있다.
A 군이 미성년자임을 감안해 처벌하지 않지만 A 군의 부모를 상대로 사고 피해액을 보상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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