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양호 회장.<사진=YTN 방송화면 캡처> |
(이슈타임)곽정일 기자=대한항공 조양호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되면서 한진그룹 일가 모두 구속을 피하게 됐다.
서울남부지법 김병철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6일 새벽 "피의 사실들에 대해서 다툼의 여지가 있고 이와 관련된 피의자의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현 단계에서 구속해야 할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구속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에 따라 한진그룹 일가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조양호 회장 둘째 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물컵 갑질` 이후 조 전 전무와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이어 조 회장까지 정부 당국이 한진일가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이 잇따라 기각된 것.
이명희 전 이사장의 경우 검찰이 `갑질 폭행`의혹 및 `외국인 근로자 불법 고용`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조현민 전 전무의 경우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이 반려했다.
조 회장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의 횡령·배임·사기, 약사법 위반 등 혐의를 받고 있다. 조 회장은 일가 소유의 면세품 중개업체를 만들어 `통행세`를 받는 방식으로 이득을 취하고, 2014년 `땅콩 회항`사건 당시 큰딸인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변호사 비용을 회삿돈으로 낸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인천 중구에 있는 인하대병원에 `사무장 약국`을 열어 18년간 운영해 온 혐의도 받고 있다. 건강보험공단은 약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부당 요양급여를 타내면 전액을 징수한다.
조 회장의 혐의가 인정될 경우 그동안 약국을 운영하면서 타낸 요양급여 수령액을 반환해야 할 처지에 놓이게 된다. 조 회장이 운영한 약국에서 받아간 건강보험금은 천억원이 넘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의 구속영장 기각으로 조 회장은 수사의 압박에서 한숨 돌린 것으로 파악된다. 하지만 검찰이 조 회장에 대한 구속영장 재청구를 검토할 것으로 알려짐에 따라 조 회장이 어떤 사법 절차를 밟게 될지 귀추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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