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간부 불법 취업 정황…검찰, 현대차 등 압수수색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05 14:2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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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법 회피해서 취직했는지 여부 파악 불가능"
검찰이 5일 공정거래위원회 퇴직자들이 불법 취업한 정황을 포착하고 현대자동차 등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했다.<사진=SBS방송 캡처>

(이슈타임)곽정일 기자=검찰이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대기업 특혜 취업 정황을 포착해 해당 기업에 대한 압수수색에 들어갔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5일 오전 현대ㆍ기아자동차, 현대건설, 현대백화점, 쿠팡 등 5~6곳의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다고 밝혔다.


이번 압수수색은 공직자윤리법 위반 혐의 및 자료 확보 차원인 것으로 알려졌다. 공직자윤리법은 4급 이상 공무원이 퇴직 전 5년 동안 소속 기관 등의 업무와 관련이 있는 곳에 퇴직 후 3년 동안 취업할 수 없도록 제한하고 있다. 규정을 어기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을 물리게 돼 있다.


검찰은 앞서 지난달 20일 공정위와 공정경쟁연합회, 중소기업중앙회 등지를 압수수색했고 엿새 뒤에는 신세계페이먼츠와 JW홀딩스 등에서 공정위 간부들의 취업 관련 인사자료를 확보했다.


공정거래위원회 관계자는 "퇴직자가 불법취업을 했는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다"라며 "공직자 윤리위원회에서는 직무관련성을 심사해 공정위 퇴직자의 재취업을 가부를 승인하는데, 공정위 간부가 퇴직 후 바로 재취업을 하려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위원회를 통하게 하는 방법으로 관리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다만 퇴직자가 많고 민간인 신분이다 보니 그분들 중 그만두고 쉬다가 재취업 시 공직자윤리법을 회피해서 갔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파악할 길은 없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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