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카카오 택시 진입 실패, 국민보다 택시업계 손들어준 정부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7-04 17:1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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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택시업계 반발에 소비자 편의는 ‘뒷전’
<사진=게티이미지>

(이슈타임)곽정일 기자=우버X, 카카오택시 등 교통편의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들의 시장진출이 번번이 좌절되면서 정부가 다수 승객의 편의보다 기존 택시업계의 손을 들어준다는 비판이 있다.


카카오택시는 지난 3월 택시기사들의 골라태우기 관행을 포착해 기존의 무료 호출기능 외에 `스마트 호출`과 `즉시배차` 서비스를 출시했다.


2000원을 더 내는 스마트 호출은 기사에게 승객의 목적지를 알려주지 않고 인공지능이 배차하는 서비스다. 즉시배차는 수수료 5000원을 내면 강제로 택시를 배차해 준다.


하지만 이는 택시업계와 정부의 소극적 대처로 무용지물로 돌아갔다.


4월 6일 국토교통부는 지방자치단체가 고시하는 호출수수료 범위 내에서 해야 한다는 가이드라인을 내놨고, 서울시는 택시 호출수수료를 1000원(밤12시~새벽 4시는 2000원)으로 정했다.


결국, 기사들은 추가이익이 크지 않다는 이유로 스마트호출을 받지 않으려고 했고 결국 카카오택시는 서비스 시행 사흘 만에 목적지 정보를 다시 노출했다.


우버택시 서비스도 마찬가지다. 우버는 지난 2014년 8월 앱을 통해 자가용 이용자와 승객을 연결하는 서비스인 우버X를 내놨지만, 당시 정부는 우버가 자가용을 이용한 영업을 금지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에 어긋난다는 판단을 내렸고 우버는 사업을 철수했다.


이에 택시업계는 본인들과 직접적 경쟁을 벌일 가능성이 있는 우버에 대해 시장진입을 강력히 반대하며 시위를 벌였다.


일각에서는 이를 두고 정부가 다수의 소비자 편익을 생각하지 않고 택시업계의 입장만 두둔하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고영상 변호사는 "우버 서비스에 대한 소비자들의 호응도 높으며 자동차 공유 사업 등 연계된 경제적 효과도 무시할 수 없다"며 "소비자들의 편리성, 차량공유서비스라는 새로운 사업분야 창출이라는 관점에서 볼 때 전면적인 배제보다는 기존 운수업계와 보완되는 방법으로 도입을 허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택시업계가 생존권을 이유로 격렬히 반발했고 결국 국토부와 서울시는 우버 서비스가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이라는 판단을 했는데 아쉬운 감이 있다"고 덧붙였다.


지난해 정부는 4차산업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혁신성장`을 외치면서 새로운 서비스나 사업 모델의 시장 진출을 지원하겠다고 공언해왔다.


하지만 정작 4차산업시대에 발맞춘 우버택시나 카카오택시 서비스의 다변화에 대해서는 기존 사업자와의 갈등을 봉합하려고만 하고 소비자의 편의를 뒷전으로 해 이를 비판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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