트럼프 미국 대통령.[사진=백악관 페이스북 캡처]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오는 11월 미국 의회 중간선거를 앞두고 관세 조사를 서둘러 마치려는 움직임을 보여 이미 관세 부과로 할 것으로 예상돼 관련산업의 우려를 낳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번 美 무역확장법 제232조에 따른 수입자동차 안보영향 조사에 대한 정부의견서를 제출한 상태다.
미국 상무부는 지난 5월 무역확장법 232조에 의거, 수입자동차(SUV, 밴, 경트럭 포함) 및 부품에 대해 국가안보 영향 조사를 착수한다고 발표한 바 있다.
정부는 이번 의견서를 통해 한미 동맹의 중요성, 한미 FTA를 통한 자동차 분야 상호 호혜적 성과를 집중 강조하는 한편, 자동차산업에 국가안보를 이유로 232조 조치를 적용하는 것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한편, 세계 주요 자동차 수출국은 이번 트럼프의 자동차 관세 부과가 시행되면 EU나 중국 등의 반발로 촉발되는 무역전쟁이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은 내놓고 있다.
EU는 관세가 현실화되면 EU를 포함해 주요국들이 미 수출품 3000억달러 규모의 보복관세를 준비하고 있고, 중국도 미국이 중국산 제품에 25%의 고율관세를 부과할 경우 미국산 자동차에 25%의 고율 보복 관세부과를 예고하고 있다.
우리 정부는 오는 19~20일 미 상무부에서 열리는 '자동차 232조 관련 공청회'에 통상차관보를 단장으로 민관합동 사절단을 파견해 자동차 232조에 관한 우리 의견을 적극 피력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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