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7년동안 가정폭력을 당하던 아내가 남편을 둔기로 내리쳐 살해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37년 동안 가정폭력을 당했던 아내가 남편을 살해해 징역 4년형을 확정받았다.
2일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살인 혐의로 기소된 김 모(61) 씨의 상고심에서 유죄를 인정하고 징역 4년을 결정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김 씨에 대해 "원심이 살인의 고의, 정당방위 또는 과잉방어에 대한 법리를 정당하게 판시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앞서 1,2심 재판부는 "남편의 머리를 돌로 내리쳐 살해한 범행은 매우 잔혹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면서도 "가정 폭력에 시달리면서도 자녀들을 위해 참고 견뎌온 점, 가정폭력에 정신적ㆍ육체적으로 시달린 나머지 우발적으로 범행한 점, 나머지 가족들이 선처를 호소하는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해 3월 23일 오전 1시 30분쯤 강원 삼척시 자신의 집에서 연락도 없이 집에 늦게 들어왔다며 폭력을 휘두르는 남편에게 순간적으로 분노가 치밀어 3㎏가량의 수석으로 여러 차례 머리를 내리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남편은 김 씨의 신고로 병원에 욺겨졌지만 골절과 과다출혈 등으로 사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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