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제주도 예멘 난민 대책' 발표‥이미 들어온 난민은?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6-29 18:1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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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민 심사기간 줄이고 전문성 높이기로…법 개정 추진
난민대책을 발표하는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사진=YTN 뉴스캡처]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가 최근 제주 무비자 제도를 악용한 예멘인 난민 신청자가 급증과 관련해 난민심사의 전문성은 높이면서 심사 기간은 최대한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29일 정부는 과부과천청사에서 관계기관 및 제주도가 참석한 외국인정책실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정부가 밝힌 방안은 난민협약 가입국으로서 종교, 정치적 견해에 따른 박해를 받는 난민은 보호하되 이와 무관한 취업 이민자는 엄정한 심사를 통해 걸러내겠다는 것이다.


정부는 ▲난민제도를 악용하는 일이 없도록 난민법 개정 추진 ▲난민 심사관 증원하고, 난민 신청하는 나라의 정황 정보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전담팀을 신설하는 등 난민심사 전문성 강화를 위한 인프라 확보 ▲법원과 난민심판원 신설에 관한 구체적인 방안 협의 ▲난민 인정자들이 한국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존중할 수 있도록 우리사회 적응 교육 강화 등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우선 심사 인원이 4명에 불과한 제주출입국·외국인청에 심사관 4명과 아랍어 통역자 2명을 다음 주 중 추가로 투입한다.


법무부는 이를 통해 통상 8개월가량 소요되는 심사 기간을 2∼3개월 수준으로 단축하고, 보호 필요성이 적은 이들을 조기에 가려낼 계획이다.


특히 일부가 난민 신청제도를 악용해 경제 목적을 취하려 한다는 일각의 우려를 반영해 악용 방지를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할 방침이다. 또 난민심판원을 신설해 법원 1심 판결에 준하는 효력을 갖도록 하면 난민 인정 절차가 크게 단축될 것으로 예상했다.


이와 함께 난민인정자 등에 대한 교육을 강화방안도 밝혔다. 난민인정자 등에 특화된 우리사회 적응교육을 강화함으로써 이들이 우리와 함께 살면서 우리의 법질서, 가치, 문화 등을 준수하고 존중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것이다.


법무부 차규근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은 "한국보다 난민 유입을 먼저 경험한 선진국의 경우 심사 시스템을 정비해 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비율을 줄인 사례가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현재 제주도에 5개월간 552명이 난민 신청해 현재 국내 예멘인 난민신청자는 총 982명이다. 법무부는 4월 30일부터 기해 제주에 들어온 예멘인들의 육지로 유입을 차단하는 출도 제한 조치중이다.


이들은 지난해 12월 말레이시아와 제주를 운항하는 직항편이 운항을 시작하면서 제주 무사증제도를 통해 입국하해 난민신청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 체류 예멘인에 대한 난민심사는 25일 시작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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