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대심판정.(사진=인터넷 포털 캡처)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종교나 개인 양심을 이유로 군 복무를 거부한 사람에 대해 형사처벌하는 것이 헌법 정신에 부합하는지에 대한 헌법재판소 선고가 내려진다.
헌재는 28일 오후 2시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병역법 제88조 1항 1호에 대한 헌법소원 선고를 진행한다.
병역법 제88조 제1항은 `현역입영 또는 소집통지서를 받은 사람이 정당한 사유 없이 입영하지 아니하거나 소집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법원은 이에 따라 병역거부에 대해 집행유예 없이 징역형을 매번 선고해 왔다.
병역거부자들의 입장은 간단하다. 헌법 19조에 보장된 `양심의 자유`를 근거로 `전쟁`을 수행하는 군에 입대하는 것에 동의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은 `단순 병역기피자와는 다르다`고 분명히 전제한다. 대표적 병역거부자로 꼽히는 백종건 변호사, 홍정훈 참여연대 활동가는 수감이 될 것을 알면서도 병역을 거부하고 재판 결과에 따라 감옥에서 형을 살고 나왔다.
이들은 한목소리로 `대체 복무제 시행`을 주장하고 있다. 백종건 변호사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대체 복무가 도입돼 양심도 지키고 국가를 위해 책임도 다하고 있는 것이 저희의 마음"이라고 강조했으며, 홍정훈 씨도 "적을 상정하고 폭행이 용인되는 군대에 나 자신을 갈아 넣을 수 없었다"며 "감옥은 당연히 두려운 공간이지만 그럼에도 감옥에 가겠다는 병역 거부자들이 얼마나 절박하고 위중한 심정인지 알아주셨으면 좋겠다"고 밝혔다.
일각에서는 우리나라의 `한반도 특수성`을 고려해 병역 거부자에 대한 처벌을 유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그들은 북한의 핵무기 개발과 미사일 도발 등으로 초래되는 한반도 위기 상황에서 병역의무의 예외를 인정하게 되면 안보에 미칠 영향이 심각해질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나 대다수는 현재 국민의식에 비춰 대체복무제 도입이 필요하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지난 2016년 5월 국제엠네스티 한국지부가 여론조사기관에 의뢰해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대체복무제 도입에 70%가 찬성하는 것으로 나타났고(응답자 수 1004명), 같은 해 7월 서울지방변호사회가 소속 변호사들을 상대로 시행한 설문조사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가 양심의 자유에 포함된다고 보는 견해가 74.3%, 대체복무제를 허용하지 아니한 채 병역의무만을 요구하는 것이 헌법위반이라는 견해가 63.4%, 대체복무제 도입 찬성 견해가 80.5%로 나타났다(응답자 수 1297명).
특히 군대를 다녀온 남성들은 병역거부자의 입대가 군 생활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대체복무제 도입을 주장하기도 한다.
병무청 한 관계자는 "병역 거부자들을 군대에 억지로 데려다 놓으면 자신의 신념 때문에 선·후임 간 마찰을 일으킬 가능성이 크다"며 "사고가 나면 모두가 힘들어지는 군대문화 특성을 보더라도 차라리 합리적 대체복무제를 통해 그들도 양심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군대도 정상적으로 돌아가게 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헌재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할 경우 올해 하반기 내에 대체복무 입법을 추진할 것"이라며 대체복무제 추진을 위해 본격적으로 움직일 것을 시사했다.
한편 2013년부터 2017년 8월까지 5년간 종교 및 기타 신념의 이유로 입영 및 집총을 거부한 남성은 총 2356명으로, 이 가운데 1693명은 이미 실형을 확정받은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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