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8A 포세이돈 해상초계기.[사진=보잉]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우리군의 차기 해상초계기 도입이 미국 보잉의 P-8A 포세이돈 기종을 수의계약형태로 결정됐다.
방위사업청은 25일 송영무 국방부 장관이 주재하는 제113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이하 방추위) 회의를 열어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방식을 논의한 결과, 미국 기종인 보잉의 포세이돈을 미 정부의 대외군사판매방식으로 구매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차기 해상초계기 사업에는 보잉의 P-8A와 함께 스웨덴의 사브(SAAB)의 '소드피시', 에어버스 'C295MPA'가 참여 의사를 밝히고 경쟁을 펼쳐왔다.
그러나 P-8A의 가격이 미국 정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의하면 2200억원가량으로 경쟁기종인 소드피시와 비슷하고 이들 기체는 실물이 없는 상태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미국의 대외군사판매방식인 FMS는 미국 정부가 자국 방산제품 판매를 보증하는 방식으로 일종의 수의계약이다. 방사청은 오는 8월부터 포세이돈을 미국 정부 보증 방식으로 구매하는 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하지만 수의계약형태로 진행되면 협상에서 오는 절충교역에 따른 기술이전과 운용정비에 있어 판매국의 요구에 따른 제약이 따르게 된다.
특히, 초계기의 경우, 운용주기가 길기 때문에 이같은 문제점은 더욱 커질 수 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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