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낙연 국무총리.(사진=이슈타임통신 DB)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검찰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모든 사건에 대한 1차 수사권과 종결권이 부여될 예정이다.
이낙연 국무총리는 오전 10시 정부서울청사에서 '검찰의 수사지휘권 폐지 및 경찰의 수사권·종결권'을 골자로하는 대국민담화문을 발표했다.
이후 박상기 법무부장관과 김부겸 행정안전부장관은 검·경 수사권 조정 합의문에 서명했다.
이에 따라 앞으로 검찰과 경찰의 관계는 수직관계에서 상호협력관계로 바뀌며 검찰의 직접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제한된다.
담화문에 따르면 정부는 검찰과 경찰이 지휘와 감독의 수직적 관계를 벗어나 수사와 공소제기, 공소유지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상호협력하는 관계로 설정됐다. 이에 따라 종전의 관행이었던 경찰이 수사하는 사건에 관한 검사의 송치 전 수사지휘는 폐지된다.
앞으로 경찰은 모든 사건에 대해 1차적 수사권과 종결권을 가지며,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된다. 검찰은 일반송치사건 수사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이는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보다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에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
경찰의 수사권 오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검찰에 기소권과 함께 ▲ 일부 특정 사건에 관한 직접 수사권 ▲ 송치 후 수사권 ▲ 경찰수사에 대한 보완수사요구권 ▲ 경찰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보완수사요구를 불응하는 경우 직무배제 및 징계 요구권 ▲ 경찰의 수사권 남용 시 시정조치 요구권 ▲ 시정조치 불응 시 송치 후 수사권 등의 통제권을 갖도록 했다.
반대로 검사 또는 검찰청 직원의 범죄혐의에 대해 경찰이 적법한 압수·수색·체포·구속 영장을 신청한 경우 검찰은 지체 없이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도록 관련 제도를 운영해야 하도록 명시했다.
이낙연 총리는 "검찰과 경찰 간 견제와 균형을 도모하기 위함"이라며 이번 검·경 수사권 조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다만, 경찰의 권한 비대에 대해서 정부는 대통령 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마련할 자치경찰제를 2019년 안에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하고, 문재인 대통령 임기 안에 전국에서 실시하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수사과정에서의 인권옹호를 위한 제도와 방안을 강구하고, 비(非)수사 직무에 종사하는 경찰이 수사의 과정과 결과에 개입하지 못하도록 하는 절차와 인사제도를 마련하기로 했다.
이 총리는 담화문을 통해 "수사권 조정 논의에서 정부의 시간은 가고, 이제 국회의 시간이 왔다"며 "오랜 논란에 종지부를 찍고 국민의 안전과 인권을 위해 더 나은 수사권 조정 방안이 도출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어 "검·경 각자의 입장에서 이 합의안에 여러 이견이 있을 수 있다"며 "그런 이견의 표출이 자칫 조직이기주의로 변질돼 모처럼 이루어진 이 합의의 취지를 훼손하는 정도에 이르러서는 안된다"고 검·경 양측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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