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권조정에 따른 검경 체계도.[사진=법무부]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정부는 검·경 수사권 조정과 관련해 경찰이 모든 사건의 1차적 수사권과 수사종결권을 부여하고 내년부터 자치경찰제도 도입한다.
21일 이낙연 국무총리는 대국민담화를 통해 법무부와 행정안전부 합의로 마련된 이같은 내용의 검경수사권 조정안을 발표했다. 앞서 조국 민정수석비서관은 대국민 담화문 발표 전에 합의안 마련 진행 경과를 설명했다.
이 총리는 담화에서 경찰이 1차 수사에서 더 많은 자율권을 갖고, 검찰은 사법통제 역할을 더욱 충실히 해야 한다는 원칙을 세웠다고 말했다.
조정안을 보면 검사의 1차적 직접 수사는 공직자 범죄 등 반드시 필요한 분야로 한정하고, 경찰이 송치한 사건의 기소와 공소유지에 집중하도록 했다.
또 조정안은 검사가 경찰이 불기소 의견으로 사건을 불송치하기로 한 결정이 위법·부당하다고 판단할 경우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다만 검사는 기소권과 공소유지권을 갖는다. 경찰이 신청한 영장청구에 필요한 경우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
경찰은 정당한 이유가 없는 한 검사의 보완수사 요구를 따라야 한다. 정부는 이번 조정안에 따른 경찰의 비대화를 막기 위해 문재인 정부 임기 안에 전국적인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대통령직속 자치분권위원회가 자치경찰제 실현 계획을 조속히 수립하고 2019년부터 서울과 세종, 제주 등에서 시범실시를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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