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 대표 물러난 홍준표, 변호사 재개업 신청…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 위해?

강보선 기자 / 기사승인 : 2018-06-20 10:23: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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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 전 대표, 박근혜 전 대통령 대해 "면회가는게 도리" 답변
홍준표 전 대표가 이명박 전 대통령 면회를 위해 변호사 재개업을 신청했다.[사진=홍준표 블로그]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홍준표 전 자유한국당 대표가 지방선거 참패의 책임을 지고 사퇴한 뒤 변호사 개업 신고를 했다.


19일 서울지방변호사회(이하 서울변회)에 따르면 홍 전 대표는 서울변회에 변호사 개업 신고서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그는 법무법인 주소가 아닌 서울 송파구의 자택 주소로 개업 신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홍 전 대표는 "변호사 활동을 재개할 생각은 없고 이명박 전 대통령을 면회하기 위해 변호사 휴업 중단 신청을 한 것"이라고 조선일보에 밝혔다.


이어 그는 "자유한국당 대표를 물러난 만큼 인간적 정리 차원에서 어려움에 처한 이명박 전 대통령을 위로차 면화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근혜 전 대통령 면회에 대해서 홍 전 대표는 "면회를 가는 게 도리지만 본인이 접견을 거부하니 지금 뭐라 말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서울변회는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 신고에 대해 적절한지를 심사할 예정이다. 이후 대한변호사회가 홍 전 대표의 변호사 재개업이 가능한지 최종 결정하게 된다.


일반적으로 휴업 중인 변호사의 재개업 신고는 별다른 사업이 없으면 받아들여지지만 품위유지 의무 위반 등 결격 사유가 있거나 공무원 재직 중 위법 행위로 인해 형사소추 또는 징계 처분을 받으면 변호사 등록이 거부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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