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여권 대신 얼굴인식으로 출국'보도 "사실 아니다"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6-19 18: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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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법무부가 최근 보도된 "여권과 탑승권을 제시하지 않고 인천공항을 통해 출국할 수 있다"는 기사와 관련해 출국심사는 현행대로 진행된다고 밝혔다.


19일 법무부는 인천국제공항공사에서 인천공항의 스마트 100대 과제에 대한 향후 추진계획을 밝힌 것일 뿐 출국심사 부분과 관련, 법무부와 사전 논의 된 바 전혀 없었다"고 부인했다.


이어 출국심사 시 여권 없이 지문과 얼굴만으로 심사를 하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한 사실이 없다는 점도 함께 밝혔다.


현행 출입국관리법에는 대한민국 밖의 지역으로 출국하려는 국민은 유효한 여권을 소지하고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여권을 제출하고 여권명의인 본인여부, 출입국규제여부 등 심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유효한 복수여권 소지자, 7세 이상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사람, 출국제한대상자가 아닌 사람, 여권사용 제한자가 아닌 사람 등에 한해 자동출입국심사대를 이용해 출국심사를 받을 수 있으며, 이 경우에도 본인이 여권판독기를 이용하여 여권의 유효성 여부를 심사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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