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창규 KT회장.(사진=KT)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경찰이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황창규 KT 회장에게 사전구속영장을 18일 신청했다.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불법 정치자금 제공에 관여한 혐의를 받은 황창규 KT회장 등 KT 전·현직 임원 4인을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하고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청에 따르면 황 회장 등은 지난 2014년 5월부터 작년 10월까지 법인자금으로 상품권을 사들인 후 되팔아서 현금화하는 소위 `상품권깡` 수법으로 비자금 11억 5000여만원을 조성해 4억 4190만원을 정치후원금으로 쓴 혐의를 받고 있다.
KT는 19대 국회에서는 의원 46명에게 1억 6900만원, 20대 국회에서는 66명에게(낙선후보 포함) 총 2억 7290만원을 후원해 모두 99명의 정치후원금 계좌로 돈을 보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의 수사결과가 사실이라면 추세에 따라 황 회장은 무거운 형에 처할 가능성이 크다.
법률사무소 대건의 고영상 변호사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법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과거에는 진지한 반성이나 국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하는 등의 사유로 집행유예(형의 집행을 미룸)를 받는 경우가 많았다"면서도 "최근에는 더욱 엄격하게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법조계 내·외에서도 강력히 제기되는 경우가 많다"고 밝혔다.
지난 4월 17일 경찰 조사를 위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에 출석했던 황 회장은 청사 앞 대기 중 `정치자금 지원에 대해 직접 지시했느냐, 보고받은 바가 있는가`라는 질문에 "경찰 조사에 성실히 임하겠다"란 말만 남긴 채 건물 안으로 들어갔다.
황 회장의 구속영장 신청이 알려지자 KT 새 노조 측은 18일 성명을 통해 ▲ 회장직 즉각 사퇴 ▲ KT이사회 적폐경영 반성 및 노조 면담 요구 수락 ▲ 검·경의 KT내부 적폐경영의 단호한 수사를 요구했다.
현재 5G 투자와 유료방송 합산규제(유료방송 시장에서 특정 사업자가 전체 시장 점유율의 3분의 1(33%)을 넘지 못하도록 규정)로 대책 마련이 시급한 KT 입장에서 황 회장의 구속영장이 받아들여지면 수장 공백으로 인한 KT의 타격은 더욱 깊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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