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무일 자치경찰제도 실시 요구, `권력분산은 경찰도 같이`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6-18 10:10:00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서울 중앙 지방 검찰청(왼쪽)과 서울 지방 경찰청(오른쪽).(사진=곽정일 기자)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도를 문재인 대통령에게 요구한 것으로 17일 알려졌다.


언론에 따르면 문 총장은 지난 15일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을 접견하고 "수사권 조정과 자치경찰제는 반드시 함께 가야 한다"며 검경 수사권 조정 관련 법안에 `자치경잘제 도입` 포함을 요구했다.


그는 "현재 검경 수사권 조정의 정부 입법안에는 자치경찰제를 위해 노력한다고만 돼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 부분을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고 알려졌다.


자치경찰제도란 지방자치단체에 경찰권을 부여하고, 경찰의 설치·유지·운영에 관한 책임을 지방자치단체가 담당하는 제도를 말하는 것으로 지방자치가 발달한 국가에서 선호한다. 현재 대한민국은 중앙 정부가 직접 경찰력을 관리하는 국가경찰제도를 택하고 있다.


문 총장이 이번에 자치경찰제도를 들고나온 것에 대해 일각에서는 최근 검경수사권 독립을 주장하는 경찰에 대한 역공이라는 의견이 있다. 실제로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면 경찰청은 일부 경찰권은 광역 시·도에 이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게다가 자치경찰제도가 시행되려면 국회에서 법을 통과시켜야 하는데 이 문제를 두고 여야 간 의견대립에 관계기관인 서울시와 경찰청의 온도 차가 상당히 큰 상황이라 실제로 시행까지는 쉽지 않다는 것이 다수의 의견이다.


특히 서울시가 현재 주장하고 있는 자치경찰제도는 경찰청 산하 지방경찰청을 통째로 광역 시·도로 이관하고 국가경찰은 국가안보 및 국제범죄, 전국적 사건만을 담당하도록 하자는 것이기 때문에 경찰청과의 의견 대립이 큰 상황이다.


익명을 요구한 서초동의 신 모 변호사는 이슈타임과의 통화에서 "사실 자치경찰제도는 참여정부에서 도입을 추진했으나 각 부서 간의 이견으로 번번이 좌절됐던 사안"이라며 "이처럼 시행이 힘들다는 것을 알면서도 문무일 검찰총장이 (자치경찰제를) 제기한 것은 최근 검찰에 대해 수사권 조정을 통한 압박에 대해 반박카드로 꺼낸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