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테라스에서 양귀비 재배 60대 입건…"관상용인 줄 알았다"

곽정일 / 기사승인 : 2018-06-17 09:4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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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가 재배한 양귀비의 모습.(사진=구로경찰서)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아파트 테라스에서 양귀비를 재배한 60대 남성이 경찰에 입건됐다.


서울 구로경찰서는 구로구의 한 아파트 1층 테라스에서 마약의 원료인 양귀비 349주를 재배한 혐의(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로 60대 남성 이씨를 입건했다고 17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씨는 외부에서 테라스 안을 들여다볼 수 없게 여러 종류의 식물을 높게 심어 놓고 양귀비 349주를 재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대검찰청은 양귀비를 50주 이상 재배 경우에 입건하도록 하고 있다.


입건은 구속, 불구속 이전의 단계로 사법기관에서 사건을 접수하는 것을 말한다.


이씨는 양귀비 주변에 2m 높이의 식물을 심어 재배 사실을 숨겨왔으며, 10일 인근을 순찰하던 경찰이 아파트 옆 계단에서 이를 발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이씨가 경찰 조사에서 '관상용으로 양귀비를 심은 것이지 직접 흡연하거나 투약하지는 않았다'고 진술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해당 양귀비는 관상용이 아닌 마약의 원료로 활용되는 종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16일 오후 이씨 조사를 마쳤다. 경찰은 이씨의 소변과 모발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투약 여부 검사를 의뢰하는 한편 이씨를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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