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의 무료셔틀운행이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됐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충북 보은군 스포츠사업단이 운행하는 무료셔틀 버스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할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돼 논란이 예상되고 있다.
스포츠사업단은 2008년부터 수영장을 운영하면서 군민들의 편의를 위해 군청버스나 스타렉스 봉고차 등을 이용해 보은군 내 오지 지역까지 무료 셔틀 운행을 진행했다.
7급 공무원 1명을 담당으로 배치해 버스와 봉고차를 번갈아 운행할 수 있도록 했지만 무료셔틀버스 운행에 대한 조례나 제도적 마련에는 소홀했었다.
그렇다 보니 제도가 없어 공직선거법 기부행위에 대한 논란의 소지가 있을 수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법상 공직선거법 제 112조(기부행위의 정의) 2항의 4조에 따르면 국가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 행위 혹은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대상․방법․범위 등을 구체적으로 정한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의한 금품 제공행위라고 명시했다.
이와 관련해 충북선관위 관계자는 "보은군민들의 편리증진을 위한 좋은 정책은 맞는데 무료셔틀버스 운행은 예외 규정이 있는지 또는 공직선거법에 의해 기부행위 위반에 해당하는지 더 면밀히 따져 봐야 한다"고 밝혔다.
보은군 스포프사업단 관계자도 "무료 셔틀버스에 대해 제도적인 보완점에 대해 다각적을 검토하고 있으며 조례 재정검토를 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보완점이 나오면 지방선거가 끝나는대로 바로 정비를 하겠다"고 말했다.
타지역 광역 지자체인 울산시는 지방선거에 따른 선거법과 관련해 지난달 18일부터 27일간 열린 장미축제에서 셔틀버스 운행을 잠정 중단했다.
또 지난 2016년 총선 전 열린 전라도 광주남구 칠석동에서 열린 '고까움 놀이축제'에서도 광주남구선관위는 무료셔틀운행은 공직선거법에 저촉된다는 유권해석에 따라 셔틀버스 운행을 중단했다.
이에 대해 보은군수에 출마한 김상문 무소속 후보와 구관서 미래당 후보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군민이 완벽한 해택을 볼수 있게 군에 입성하면 조례개정을 통해 법적인 장치를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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