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법규 위반을 빌미로 돈을 요구하며 협박한 3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교통법규 위반한 사람을 스마트폰으로 촬영한 뒤 '제보하겠다'며 협박해 돈을 뜯어낸 30대 남성이 경찰 조사를 받고 있다.
11일 서울 서초경찰서는 상습공갈 등의 혐의로 장모(38) 씨를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장 씨는 2016년 10월부터 지난 4월까지 70명에게 총 150만원을 뜯어낸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교통법규를 저지르는 사람을 발견하면 요란하게 호루라기를 불면서 운전자가 자신을 주목하게 한 다음 스마트폰으로 촬영하고 "돈을 안 주면 공익제보하겠다"고 협박했다.
운전자가 이를 거부하고 그대로 가버리면 경찰청·국민권익위원회·서울시·행정안전부 등에서 운영하는 공익제보 앱에 해당 차량의 위반 행위를 제보했다.
담당 공무원이 배정되면 가장 무거운 법칙금을 부과하라며 전화하고 공무원이 규정에 따라 범칙금이 아닌 경고 등 처분을 하면 해당 공무원을 '불친절 공무원'으로 민원을 제기했다.
이렇게 장씨가 제기한 민원만 총 3만2000여 건에 달했다.
경찰은 경찰청 내부에 올라온 경찰 제보를 토대로 장 씨에 대한 수사에 착수했고 법원에서 체포 영장을 발부받아 지난 5일 체포해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기각됐다.
이에 경찰은 장 씨에게 금전 요구를 받은 다른 운전자들을 찾아 보충 조사해 영장을 재신청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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