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대표가 서울시교육감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는 발언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일었다.[사진=홍준표 SNS]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서울시교육감 박선영 후보에게 투표했다는 발언에 대해 선거법 위반이 아니냐는 논쟁이 제기됐다.
11일 홍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 북을 통해 "오늘 사전투표를 했습니다"라고 밝히며 "어느분이 교육감을 누구를 찍었습니까 하길래 박선영 후보를 찍었다고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이어 홍 대표는 "누굴 선거운동 해준 것도 아니고 단순히 투표 후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한 것을 두고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위반이라고 시비를 걸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했다.
그는 "내가 누구를 지지하는 선거 운동을 한 것도 아니고 누구에게 투표했다고 말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도 아닌 자유민주주의 국가에서 아예 야당 대표는 입 닫고 선거하라는 것과 다름 아닙니다" 전했다.
이와 관련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 후보 선거대책위원회는 이날 홍 대표 규탄 성명을 내고 "선관위의 철저한 조사를 요청한다"며 "관련 사실에 대한 검토를 거쳐 바로 검찰에 고발하는 등 더욱 강력한 수단도 고려하고 있음을 분명히 밝힌다"고 말했다.
이에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현재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홍 대표가 어떤 경위로 해당 발언을 했는지 파악하고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확인하고 경중을 따져봐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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