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게티이미지뱅크) |
(이슈타임 통신)김혜리 기자=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이 6·13 지방선거 한 주 뒤인 오는 21일 처음 윤곽을 드러낼 전망이다.
종합부동산세와 재산세로 구성되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안은 세율 인상보다는 공시지가 현실화 등 시세반영 확대와 공정시장가액비율 상향조정 등이 유력한 것으로 거론되고 있다. 주택분뿐 아니라 토지분 보유세 강화도 검토된다.
10일 대통령 직속 정책기획위원회 재정개혁특별위원회는 오는 21일 서울 은행회관에서 공청회를 열고 부동산 보유세 개편 권고안 초안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재정개혁특위는 앞서 시민과 전문가들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진행했다. 오는 20일에는 참여연대와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등이 '부동산 보유세, 시민이 말하다' 집담회도 연다.
재정개혁특위는 공청회 등에서 의견수렴을 거쳐 전체회의에서 최종권고안을 확정, 정부에 제출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후 최종권고안을 7월 말 발표할 세제개편안과 중장기 조세정책 방향에 반영, 9월 정기국회를 통한 입법절차를 거쳐 내년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권고안은 세율을 올리기보다는 공시지가를 현 시세에 맞게 현실화하고, 토지에 대한 보유세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시될 가능성이 큰 것으로 알려졌다. 주택분뿐만 아니라 전체 종부세의 80%가량을 차지하는 토지분 종부세도 개편될 가능성이 있다. 종부세 부과 대상에서 제외된 골프장 등 분리과세 대상 토지를 축소하고, 별도합산 토지분의 과표구간을 내리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재정개혁특별위원회 관계자는 "세율과 공시지가 조정, 공정시장가액 조정 등에 대해 하나 이상의 권고안을 제시할 것이라며 토지분 과세에 대한 권고도 포함될 것"이라고 말했다.
국회 예산정책처는 현재 공시 가격의 80%인 공정시장가액 비율을 10%p 상향 조정할 때마다 세수가 해마다 3000억원씩 늘어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공정시장가액비율 100%를 적용할 경우 전체 세수확대 효과 6234억원의 약 80%인 5026억원은 토지분에서 발생하고 주택분은 서울·경기 지역에서 전체 세수확대 효과의 80%가 발생할 것으로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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