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료 분쟁으로 둔기 폭행을 벌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사진=YTN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임대료 분쟁으로 망치 테러를 벌인 궁중족발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8일 서울강남경찰서는 궁중족발 사장 김모(54) 씨에 대해 살인미수 및 특수상해 등의 혐의로 이날 오후쯤 구속영장을 신청할 계획이다.
김 씨는 지난 7일 오전 8시 20분쯤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 거리에서 건물주 이모(60)씨에게 둔기를 둘러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에서 김 씨는 "이 씨와 통화를 하던 중 이 씨가 욕설을 하고 구속시키겠다고 말해 홧김에 망치를 휘둘렀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경찰은 김 씨가 사전에 둔기를 준비한 점과 머리에 휘두른 점 등을 고려해 살해할 의도가 있었다고 보고 살인미수 혐의를 적용할 방침이다.
이 씨는 손등과 어깨를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김 씨와 이 씨는 2016년부터 임대료 인상 문제 등으로 갈등을 빚었으며 물리적인 충돌도 반복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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