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의료과실로 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하고 시신을 유기해 자살로 위장하려 한 의사가 항소심서 징역 4년형을 받았다.
30일 창원지법 형사3부(재판장 금덕희)는 업무상 과실치사·사체유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 남모(57)씨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기록을 검토하면서 우리 사회 지식인층이 어떻게 이 지경에 이르렀나 슬픔을 느꼈다"며 "여전히 범행을 부인하고 피해자 측과 합의가 안 된 점을 고려하면 형량이 무겁지 않다"고 말했다.
남 씨는 지난해 7월 4일 환자 A(41) 씨에게 수면마취제인 프로포폴을 과다 투여한 뒤 방치해 숨지게 했다.
남 씨는 이튿날 A 씨의 시신을 경남 통영시 외곽의 한 선착장 근처 바닷가에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시신 운반에는 빌린 차량을 이용했으며 선착장 주변에는 A 씨가 평소 복용하던 수면제 약통 등을 남겨 자살로 위장하려고 했다.
당시 남 씨는 의원 내부와 건물 등지에 설치된 CCTV 영상을 삭제해 수사에 난항을 겪었지만 검찰이 삭제된 영상을 복원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과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지만 남 씨는 양형이 부당하다며 항소를 제기했지만 항소심에서도 원심을 유지했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사회
[오늘 날씨] 늦은 오후부터 전국 '많은 비'...강릉 최대 60㎜...
강보선 / 25.09.12
국회
수원특례시의회, 시 승격 76주년, KBS 열린음악회 참석
프레스뉴스 / 25.09.11
경남
산청시니어클럽, 2년 연속 노인일자리사업 우수기관 선정
정재학 / 25.09.11
국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 농업복지환경위원회, 옥정호 녹조 현장·보건환경연구원 찾아… 환경...
프레스뉴스 / 25.09.11
연예
'마이 유스' 천우희, ‘국민 남매’ 상봉 앞두고 송중기에게 건넨 ...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인사혁신처, 국가공무원 5급·외교관후보자 2차시험 합격자 발표
프레스뉴스 / 25.09.11
사회
재외동포청, 카자흐스탄 재외동포 전담기구와 협력관계 구축
프레스뉴스 / 25.0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