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은 고래 발견시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야 해"
| 군산에서 조업중인 어선 그물에 밍크고래가 혼획됐다.[사진=보령해양경찰서/YTN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군산에서 조업중인 어선의 그물에 밍크고래가 걸려 혼획됐다.
19일 해경에 따르면 오전 10시 20분쯤 군산 어청도 남서쪽 7㎞ 해상에서 조업 중이던 어선의 그물에 밍크고래가 죽은채 발견됐다.
이번에 잡힌 밍크고래는 길이 5.6m, 둘레 2.6m, 무게 1.4t 이라고 밝혔다. 해당 밍크고래는 경매를 통해 5190만원에 거래됐다.
해경은 "금속탐지기로 밍크고래 몸속에 작살 등 금속물이 없는 것을 확인하고 고래유통증명서를 발급했다"고 밝혔다.
밍크고래는 포획이 불법이지만 그물망에 걸리는 등 부득이하게 잡힐 경우 거래가 가능하다.
보령해경 관계자는 "죽은 고래를 발견하면 반드시 해경에 신고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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