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의 한 금은방을 절도하려던 범인이 벽을 뚫다가 포기했다.[사진=대구 동부경찰서]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금은방 절도를 계획한 범인이 6시간 벽을 뚫다 포기하고 달아났다.
17일 대구 동부경찰서는 귀금속을 훔치기 위해 옆 건물에 침입해 벽을 뚫으려고 한 혐의(침입절도미수)로 A(36) 씨를 구속했다.
지난달 30일 오후 11시 10분쯤 A 씨는 귀금속을 훔치려고 대구 동구 신암동 한 금은방 옆 분식점에 침입했다.
준비한 망치, 톱 등으로 다음날 오전 5시까지 6시간 동안 벽을 뚫다가 벽 안쪽에 두꺼운 철판이 설치된 것을 보고 포기하고 달아났다.
A 씨는 개인 채무로 고민하다 범행을 결심하고 두 차례 사전답사까지 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은방 주인은 10여 년 전 비슷한 수법으로 수억 원의 손해를 본 금은방 주인이 벽을 따라 두꺼운 철판을 설치해 범죄를 예방할 수 있었다.
경찰은 현장 주변 CCTV를 통해 용의자 인상착의를 파악하고 주차된 차량을 타고 가는 장면을 확인한 뒤 열흘 만에 A 씨를 검거해 절도 미수 혐의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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