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주일치 약물을 하루에 복용하도록 처방해 논란이 일었다.[사진=JTBC '뉴스룸'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신생아가 집단 사망하는 의료사고를 낸 이대목동병원이 이번에는 약물을 과다 복용하도록 처방해 논란이 일었다.
16일 JTBC 보도에 따르면 이대목동병원에서 10년여 동안 관절염 치료를 받던 A(64) 씨는 병원에서 처방받은 약을 먹고 코와 입에서 피를 토하는 등 부작용을 겪었다.
확인해보니 일주일에 6알을 먹어야 하는 약을 하루에 6알 씩 먹도록 처방해 약물 과다 복용으로 인한 부작용을 겪은 것이었다.
A 씨가 복용한 약은 '메토트렉세이트정'으로 관절을 공격하는 비정상적인 면역세포의 활동을 하는 효과가 있어 과다 복용할 경우 몸을 방어하는 백혈구를 감소시켜 심하면 생명이 위협받을 수도 있다.
뿐만 아니라 애초에 처방 오류를 인정하지 않았던 병원 측은 A 씨의 증상이 호전되자 태도가 돌변하면서 퇴원할 것을 압박했다.
A 씨 아들은 "머리는 계속 빠지고 살도 빠졌고 근육량도 다 빠져서 거동하기 힘든데 퇴원하라는 게 이해가 안 갔다"며 "퇴원하지 않으면 일체의 보상금은 물론 입원비까지 물어야 할 것이라는 사실상 협박까지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이대목동병원 측은 처방하는 전산 시스템을 바꾸면서 일어난 실수이며 A 씨에게 해독제를 투여하고 1인실에 입원시키는 등 제대로 조치를 취했을뿐더러 위로금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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