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이 이대 학사비리와 관련해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사진=채널A 방송 캡쳐]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최순실이 딸 정유라와 관련해 이화여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형을 확정받았다.
15일 오전 10시 25분쯤 대법원은 이대 학사 비리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최순실 씨에 대해 징역 3년형을 선고했다.
앞서 1심과 2심에서 3년을 선고한 것에 대해 최 씨 등의 상고를 기각하면서 형량이 최고 확정됐다.
최 씨는 2015학년도 수시모집에 응시한 딸 정유라 씨를 입학시키기 위해 최경희 전 총장, 남궁곤 전 입학처장 등 면접위원에게 영향력을 행사한 것에 대한 혐의를 대법원이 인정한 것이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최 전 총장에게는 징역 2년, 남 전 입학처장에게는 징역 1년 6개월 실형이 확정됐다.
한편 최순실 씨는 국정정농단 사건으로 1심에서 징역 20년을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 재판을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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