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관위에 등록되지 않은 여론조사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6.13 지방선거와 관련해 미등록 선거여론조사 결과를 공표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에게 과태료 2000만 원 처분이 확정됐다.
선관위는 9일 심의위원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이번 재심은 홍대표가 앞서 결정된 과태료 처분에 대해 내지 못하겠다는 의견서를 제출한 것에 대한 심의 결과다.
홍대표가 재심에 대해 향후 20일 이내에 이의를 신청하게 되면 과태료 문제는 재판에서 다뤄지게 된다. 이의 없이 과태료를 내지 않게 되면 관할 세무서가 홍 대표에게 강제징수에 들어가게 된다.
앞서 홍 대표는 3월 홍 대표는 특정 지역의 국회 출입 기자만을 초청해 간담회를 개최해 "OO 시장이 상대편 유력 후보자보다 10% 이상 압도적인 지지율이 나오고 있다"고 밝혔다.
공직선거법 등에 따르면 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 등록되지 않은 선거여론조사 결과는 공표 또는 보도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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