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현민 전 전무에 대한 구속 영장이 기각됐다.[사진=대한항공]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이른바 '물벼락 갑질'로 물의를 빚은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가운데 경찰이 구속영장 재신청 없이 사건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다.
6일 서울 강서경찰서는 "조 전무에 대해 업무방해 혐의만 적용해 이르면 금주 내에 불구속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서 지난 4일 경찰은 조 전무와 관련해 폭행과 업무방해 혐의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검찰 측이 "폭행 혐의와 관련 공소를 제기하기 어렵고 법리적 다툼 여지의 소지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서울남부지검 형사4부(신영식 부장검사)는 "영장 신청 이후에 폭행 피해자가 추가로 처벌불원 의사를 표시하는 등 폭행 피해자 2명이 모두 처벌을 원하지 않아 폭행 부분은 공소를 제기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업무방해 혐의에 대해서도 조 전무가 광고주로서 업무적 판단에 따라 회의를 중단시킨 것으로 볼 여지가 있어 법리적 다툼의 소지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 전무는 지난 3월 16일 대한항공 본사에서 광고업체 A사 팀장 B 씨에게 자신의 질문에 제대로 답변하지 않는다면서 유리컵을 던지고 종이컵에 든 음료수를 참석자들을 향해 뿌린 의혹이 제기돼 논란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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