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사진=소상공인연합회 캡처) |
(이슈타임 통신)곽정일 기자=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에 대한 4억 횡령 의혹이 눈덩이처럼 커지는 모양새다. 24일 소상공인연합회 정상화 추진위원회는 최 회장을 검찰에 고발했다.
앞서 소상공인 연합회는 언론을 통해 `희망재단 4억 횡령 의혹`에 대해 "사실무근"이라며 "연합회를 흔들 목적을 갖고 있는 배후 세력이 잘못된 사실을 일부 언론에 흘리고 있는 것과 관련 강력한 법적조치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연합회는 "소상공인연합회에 위탁한 사업의 회계기준은 철저히 준수했고, 희망재단의 지도·점검·감사 등을 거쳐 아무 문제없이 완료된 사안"이라는 입장이다.
그러나 정상화추진위원회의 주장은 전혀 다르다.
정추위는 소상공인연합회 최승재 회장에 대해 회계누락으로 인한 회계기준 위배 와 이사회 및 총회 승인의 위법한 절차를 주장하며 최승재 회장 배임 및 횡령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회계 누락에 대해 정추위는 "회계기준에 따르면 모든 거래는 투명하게 결산서에 반영돼야 하는데 연합회가 회비수입의 2.7배에 달하는 4억6700만 규모의 사업과 관련된 회계 보고를 통째로 누락해 놓고 회계기준을 철저히 준수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터무니 없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소상공인 연합회.(사진=곽정일 기자) |
정추위는 "사업계획 보고는 사전 보고가 원칙"이라며 "희망센터 위탁사업의 건은 2016년 5월 재단으로부터 입금됐기 때문에 4~5개월이 경과된 후 이사회와 총회에 보고한 것은 문제가 있는 것"이라며 "회계보고와 관련해 2개월 실태조사 사업 수입금액은 1억7900만 원으로 손익계산서에 반영돼 있지만 8개월간 수행된 4억 6700만 원의 희망센터 위탁사업은 손익계산서에서 빠져있다"고 설명했다.
즉 희망센터 위탁사업과 관련된 내용을 사업계획서나 결산서에 누락한 채 이사회 및 총회 결의를 받은 것은 정관을 위반한 것이고 결국 적법절차 준수했다는 소상공인연합회의 주장은 모순이라는 것이다.
이에 대해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본질적인 문제는 횡령이다. 회계 기분 위반이다 법쪽 이런 부분은 논란거리가 될 수 없다"며 "매출누락에 의한 횡령이다 이게 본질인데 해명자료로 입장을 정리했다"고 밝혔다.
기자가 '해명자료를 어디서 찾아볼 수 있는가'라고 묻자 담당자는 "우리가 바로 해명자료를 보내주는데 공정하게 기사를 안쓰나 보네요, 그래서 약속을 (우리 직원들이) 안 지켰나보네, 그렇지 않았으면 진작에 보내드렸을 겁니다"라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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