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아들이 필로폰 투약과 관련해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사진=연합뉴스TV]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필로폰을 밀반입하고 투약한 혐의를 받고 있는 남경필 경기도지사의 장남 남모씨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19일 서울고등법원은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씨에게 1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남씨와 함께 기소된 이모(여) 씨에게도 1심과 같은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수입에 대해서는 법원이 엄벌하고 있다"며 "압수수색 당시 필로폰을 자진해서 제출했고, 밀수입한 필로폰을 다른 이에게 판매하려고 하지 않은 점을 고려했다"고 전했다.
남씨는 지난해 7월부터 9월까지 서울과 중국 베이징 등에서 필로폰과 대마를 투약·흡연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또 그는 지난해 9월 중국에서 구입한 필로폰 4g을 속옷에 숨겨 인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도 받는다.
이후 남씨는 즉석만남 채팅 어플리케이션을 통해 필로폰을 함께 투약할 여성을 물색하다가 경찰에 체포됐다.
1심은 "다수의 마약류 범죄를 저질렀다"고 했지만 이들이 범행을 인정하고 깊이 반성하는 점, 가족이 재발방지를 약속했던 점 등을 고려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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