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2심 항소심을 포기했다.[사진=YTN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정 농단 2심에서도 재판 보이콧을 이어갈 것으로 전망된다.
14일 법원 등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전날까지 1심 재판부인 서울중앙지검 형사합의 22부(부장판사 김세윤)나 복역 중인 서울 구치소에 항소장을 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공판이 지난 6일이었고 항소 제출기한은 선고 당일을 포함해 7일임으로 사실상 박 전 대통령이 항소심을 포기한 것으로 보인다.
앞서 박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6일 열린 1심 80차 공판에서 "재판부에 대한 믿음이 더 이상 의미가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사법부에 대한 보이콧 의사를 밝혔다.
박 전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 씨가 13일 항소심을 제기했지만 사실상 실효성이 없다는 게 법조계 안팎의 분석이다. 피고인 배우자, 직계가족 및 형제들이 피고인을 대신해 항소할 수 있지만 피고인이 명시한 의사에 반해서 할 수는 없다.
이에 2심 재판은 검찰의 항소 이유를 중심으로 심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이면서 박 전 대통령에게 불리해질 수도 있다.
한편 중앙지검은 삼성이 이재용 부회장 '승계 작업' 청탁 대가로 미르·K스포츠재단과 한국동계영재스포츠센터에 후원한 것을 박 전 대통령 뇌물수수로 보지 않은 것과 이에 따른 양형 부당을 이유로 11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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