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해차량 운행제한 5월 중 최종 확정

순정우 / 기사승인 : 2018-04-13 17:50:2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지방차량·영업용 차량 예외 지정 의견 수렴될 듯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서울시는 10일 열린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에서 참가자 대부분이 시행취지에 공감했고 2005년 12월 이전 등록 경유차 등 운행제한 확대 필요성에 의견이 모아졌다고 밝혔다.


시는 5월 중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서울시는 10일 대한상공회의소 의원회의실에서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을 위한 대시민 공청회’를 관계 전문가와 많은 시민의 참석하에 진행했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 이해관계자는 모두 미세먼지 심각성을 고려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 취지에는 공감한다고 밝히면서도 예외차량, 시행시기 등 세부 시행방안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을 제시했다.


서울시는 예외차량에 대해 가장 고민이 많으며 신중히 검토해나가겠다고 밝히면서 이 날 공청회를 마무리했다. 또한 지방차량에 대한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전국단위 친환경등급제 라벨링 통일, 자동차 등록원부에 친환경등급제 표기 등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했다.


시는 토론회 및 공청회에서 지적된 문제점과 논의된 내용 중 타당한 의견을 수용하여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시행계획(안)’을 보완하고 이해관계자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 5월 중 지방교통위원회 심의를 받아 시행계획을 최종 확정할 예정이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글자크기
  • +
  • -
  • 인쇄

댓글 0

댓글쓰기
  • 이 름
  • 비밀번호

- 띄어 쓰기를 포함하여 250자 이내로 써주세요.
- 건전한 토론문화를 위해, 타인에게 불쾌감을 주는 욕설/비방/허위/명예훼손/도배 등의 댓글은 표시가 제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