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국토부가 택배분야의 비약적 성장에 따른 택배차량 부족 문제를 해소하고 택배 서비스 품질 향상을 위해 1.5톤 미만 소형 택배 집·배송용 화물차 신규 허가를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영업용 ‘배’ 번호판) 신규 허가를 위한 ‘택배용 화물자동차 운송사업 허가요령’을 확정하여 고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영업용 택배차량의 허가가 제한되어 있어 영업용 차량을 확보하지 못한 종사자는 불법으로 자가용 화물자동차를 사용하게 되어 상시 단속 위험에 노출되어 왔다.
정부는 택배 차량부족 문제해결을 위해 2013~2016년 기간 동안 택배용 차량 2만4000대를 허가하였으나 택배시장 성장에 비하여 부족한 측면이 있었다. 과거에는 택배용 화물자동차의 허가대수를 제한하였으나 앞으로는 국토교통부가 인정한 택배사업자와 전속운송 계약을 체결한 자에게는 허가가 허용될 예정으로 영업용 택배 차량 부족문제가 완전히 해소될 전망이다.
한편 영업용 화물차가 과잉공급 상황으로 택배용 차량을 제외한 화물차에 대해서는 신규허가가 제한되어 있는 만큼 택배용도 이외의 화물을 운송하는 행위*는 엄격히 처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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