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후보를 당내 경선 후보에 포함했다.[사진=자유한국당 경기도당 SNS]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경찰의 수사를 받는 후보를 당내 경선 후보에 포함해 논란이 일고 있다.
지난 10일 자유한국당 경기도당은 6.13 지방선거 후보자 결정을 위한 도내 경선지역과 경선 후보 등을 발표했다.
경선지역 8곳 중 여주시장 후보 경선에는 원경희 현 여주시장, 이충우 현 자유한국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최봉순 전 고양시 부시장 등 3명을 경선 후보로 밝혔다.
11일 일요신문 보도에 따르면 여주시장 후보 경선에 오른 A예비후보가 현재 피소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A예비후보는 지난 2월 26일 지역 언론에 현 여주시장에 대한 허위사실로 비방하는 기고문을 기고했다.
당시 A예비후보는 "지금까지 여주시가 입은 손실액만으로도 여주에 없는 산부인과·소아과, 보육시설, 종합사회복지관 등을 세울 수도 있었다", "아직도 헐값에 팔려나갈 준설토가 많이 남아있다" 등의 근거없는 내용의 글을 작성한 바 있다.
이에 A예비후보는 지난 3월 8일 원경희 여주시장으로부터 수원지방검찰청 여주지청에 피소됐다. 현재 여주지청의 수사지휘를 받은 여주경찰서에서 수사를 맡은 것으로 알려졌다.
현행 선거법에 따라 당선인이 당해 선거에 있어 선거법을 위반해 징역 또는 100만 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은 경우 그 당선은 무효로 한다.
허위사실 공표죄의 경우 최소형량이 벌금 500만 원으로 A예비후보의 혐의가 인정돼 유죄판결을 받으면 무조건 당선 무효 사유가 된다.
이와 관련해 여주지역 자유한국당 당원은 당선 무효 위험을 감수하고 A예비후보를 경선대상 후보에 포함한 이유를 이해할 수 없다는 반응을 보인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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