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사진.[사진=OBS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1심 판결에서 징역 24년, 벌금 180억원의 형량이 선고됐다.
6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는 오후 선고공판에서 박근혜 전 대통령의 공소사실 18가지중 16가지를 유죄로 인정하고 징역 24년에 벌금 180억원을 선고했다.
이날 재판부는 선고 이유로 "박 전 대통령이 국민으로부터 위임받은 대통령 권한을 남용했고 그 결과, 국정질서에 큰 혼란을 가져왔다"고 말했다. 또 재판부는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모금 등 핵심 공소사실들을 모두 유죄로 판단했다.
박 전 대통령이 '비선실세' 최순실씨와 공모해 삼성전자 이재용 부회장으로부터 최씨 딸 정유라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받기로 약속한 혐의에 대해선 72억 9천여만원을 뇌물액으로 판단했다.
이와 함께 문화·예술계 지원배제, 이른바 '블랙리스트' 관련 혐의도 모두 유죄로 인정했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부터 재판을 거부해 왔으며, 이날 자신의 선고공판에도 건강상의 이유로 출석하지 않으면서 궐석 재판으로 진행됐다.
한편, 이날 1심 선고는 지난해 4월 17일 재판에 넘겨진 지 354일 만의 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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