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생중계를 제한해달라며”도태우 변호사가 낸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는 박 전 대통령의 사선변호인이었던 도 변호사가 낸 재판 생중계 일부 제한 가처분 신청을 각하했다.
재판부는 "이 신청은 법원조직법에 따른 재판부의 권한 행사로서 민사소송의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1심 선고 과정이 방송된다 해도 1심 재판부가 내린 판단이라는 선고의 본질적 성격은 변함없이 유지되고, 시청자들도 1심 재판부의 판단이라는 점을 전제하면서 이해할 것"이라고 각하 이유를 설명했다.
한편, 국선변호인인 강철구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을 대리했다며 낸 가처분 신청은 소송 위임을 받았는지 분명하게 하라며 보정명령을 결정했다.
이날 재판부가 이들의 신청을 각하함에 따라 6일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재판 생중계는 예정대로 진행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장동휘 다른기사보기
댓글 0
충북
옥천군농업기술센터, 11일부터 하반기 공공급식 품목 체험행사 시작
류현주 / 25.09.12
경기남부
안산시, 일동 주민과 현답버스 동행… 현안 직접 확인하며 소통
장현준 / 25.09.12
경제일반
함평군, 서해안철도 국정과제 실현 총력… 5개 시군과 공동 대응 나선다
프레스뉴스 / 25.09.12
국회
경기도의회 정윤경 부의장, '경기도 벼 대체작물 재배 활성화 지원 조례안&...
프레스뉴스 / 25.09.12
국회
경기도의회 최병선 의원, 경기도사회적경제원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서 경력 누락·급여 ...
프레스뉴스 / 25.09.1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