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장면이 TV로 생중계된다. [사진=OBS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박근혜 전 대통령의 국정농단 사건 선고심 생중계를 두고 에 대한 을 맡았던 사선변호인이 제한을 요구하는 가처분 신청을 냈다.
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도태우 변호사가 박 전 대통령의 1심 선고를 전체 생중계하기로 한 재판부의 결정은 무죄 추정의 원칙과 맞지 않는다며 법원에 일부 금지를 요구하는 가처분을 신청했다.
도 변호사는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재판 생중계를 일부 제한해달라는 가처분 신청을 내면서 "국민은 누구라도 형사 재판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며 "이번 생중계가 선례이자 지침으로 작용할 수 있는 만큼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가처분을 냈다"고 말했다.
그러나 도 변호사의 제기한 가처분 소송이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는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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