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무실서 부하 여군 성추행한 혐의
| 송유진 전 17사단장에게 징역 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송유진 전 17사단장이 징역 6개월의 실형을 확정받았다.
대법원 2부는 강제추행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송 전 사단장의 상고심에서 징역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고 28일 밝혔다.
송 전 사단장은 17사단장으로 재직할 당시인 2014년 8~9월 자신의 집무실에서 부하 여군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과 2심은 송 전 사단장의 혐의를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하급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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