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 기소한 뇌물 433억 중 승마 지원만 인정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항소심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사진=SBS 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김담희 기자=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2심에서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 부회장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최순실 씨에게 뇌물을 준 혐의로 지난해 2월 17일 구속됐다.
5일 서울고법 형사 13부는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한 1심을 판결을 뒤집고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이 부회장은 1심에서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후원금과 재산국외도피 부분을 인정받았으나 항소심에서 무죄로 뒤집혔다.
또한 재판부는 특검이 기소한 뇌물 액 433억 가운데 정유라 승마 지원만 뇌물죄로 인정했다.
승마 지원금 가운데서도 실질적으로 말을 사용한 금액만 뇌물죄로 봤고 마필의 소유권도 삼성에 있다고 판단했다.
한편 박근혜 전 대통령은 지난달 16일 이재용 부회장이 부정한 청탁을 한 적이 없다. 선처를 베풀어 달라는 취지의 탄원서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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