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과 같이 문건 33건 위법수집 증거로 판단
| 법원이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비선 실세 최순실 씨에게 청와대 기밀문건을 유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2부는 1일 공무상 비밀 누설 혐의로 기소된 정 전 비서관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정 전 비서관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국정원장과 감사원장, 검찰총장의 인선 관련 검토자료 등 47건의 비밀문건을 최 씨에게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1심은 "피고인은 오랜 기간 반복적으로 최 씨에게 고도의 비밀이 유지되는 청와대 문건을 전달해 공직자에 대한 국민 신뢰를 무너뜨리고 국정질서를 어지럽혔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다만 검찰이 기소한 유출 문건 47건 가운데 33건은 위법수집 증거라며 무죄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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