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장겸 전 MBC 사장에 500만 원 배상하라"
| 법원이 조응천 의원에게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사진=연합뉴스TV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법원이 김장겸 전 MBC 사장을 성추행범으로 지목한 조응천 더불어민주당 의원에게 500만 원 배상 판결을 내렸다.
서울남부지법 민사9단독 안복열 판사는 23일 김 전 사장이 조 의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조 의원에게 500만 원을 배상하라고 선고했다.
조 의원은 2016년 6월 국회에서 대법원 양형위원회 위원으로 위촉된 방송사 김 전 사장의 실명을 거론하며 성추행 전력이 있다고 폭로했다.
그러나 조 의원은 하루 만에 정정 보도자료를 내고 잘못된 사람을 지목했다며 공개 사과했다.
당시 MBC 측은 조 의원을 형사 고소했으나 검찰은 지난해 12월 조 의원에 대해 일부 공소권 없음과 일부 혐의 없음으로 처분을 내리고 사건을 종결했다.
이에 불복한 김 전 사장은 지난 12일 서울고등법원에 항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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