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타임 통신)순정우 기자=환경부는 지자체 및 산림청과 지난해 11월 30일까지 전국의 ’미세먼지 다량배출 핵심현장‘을 특별 점검하고 황유 불법 사용, 날림(비산)먼지 발생, 폐기물 불법소각 등 총 7,720건이 적발됐으며 188건이 고발 조치됐다고 9일 밝혔다.
이번 특별 점검은 지난해 9월 26일 발표된 정부합동 ’미세먼지 관리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 중 하나로 액체연료(고황유) 사용 사업장 1,268곳, 날림먼지 발생 사업장(건설공사장 등) 7,168곳, 불법소각이 우려되는 전국 17개 시‧도 농어촌 지역 전답 및 인근 야산을 대상으로 실시됐다.
총 7,720건의 적발 건 중에 대기배출‧날림먼지 사업장은 580건, 불법소각 현장에서는 7,140건이 각각 적발되었다. ○ 고발 188건은 공기 희석 등 배출‧방지시설 부적정 운영 2건, 대기 배출시설 미신고 10건, 날림먼지 발생 억제조치 미이행 140건 등이다.
과태료 약 3억 4천만 원은 생활 폐기물의 불법소각 등에 따른 것이며, 불법소각에 대한 주민의 계도도 6,727건이 이루어졌다.
이번 특별 점검 결과를 분석해보면, 고황유 불법연료 사용은 2016년 하반기 이후 지속적인 점검으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특히, 농촌 지역에서 생활폐기물 불법소각에 따른 주민 계도 등의 적발 건수(6,727건)가 급증했다. 겨울철에 들어서면서 비닐 등 농업 잔재물을 태우는 행위가 자주 일어났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저작권자ⓒ 프레스뉴스.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 순정우 다른기사보기
댓글 0

경제일반
김이탁 국토교통부 제1차관, 수도권 공공택지 공급계획 등 공급대책 추진 상황 점검...
프레스뉴스 / 25.12.22

사회
고성군, 2026년 상반기 지역공동체 일자리 96명 모집
프레스뉴스 / 25.12.22

경제일반
제주도, ‘상장 넘어 유니콘으로’ 기업이 찾는 제주 만든다
프레스뉴스 / 25.12.22

문화
제주도 보훈청, 관내 6개 공공도서관에'마이 히어로북'도서 기증
프레스뉴스 / 25.12.22

경제일반
전남도-한국산업은행, 신재생에너지·첨단전략산업 육성 맞손
프레스뉴스 / 25.12.2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