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급차 운전자 신호위반 해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적용
| 신생아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중이던 사설구급차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전복됐다.[사진=SBS뉴스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신생아를 태우고 병원으로 이송 중이던 사설 구급차가 음주운전 차량과 충돌해 전복됐다.
1일 소방당국 등에 따르면 오전 1시 55분쯤 충북대학병원에서 아산병원으로 향하던 사설 구급차가 올림픽대교 남단 사거리에서 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과 부딪혔다.
이 사고로 구급차에 타고 있던 김모(37) 씨와 방모(35) 씨, 1세 여아, 간호사 이모(54) 씨가 다쳐 병원에 이송됐다. 이들 모두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고 당시 SUV 운전자 남성 김모(50) 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117%로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구급차 운전자인 김모(41) 씨도 신호를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SUV 운전자를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구급차 운전자를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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