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재판에 넘겨진 홍준표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성완종 리스트' 사건으로 불구속 기소된 홍준표 자유한국당 대표가 무죄를 확정받았다.
대법원 3부(주심 김창석)는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홍 대표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홍 대표는 2011년 6월 당시 한나라당 대표 경선을 앞두고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 측근 윤모 씨를 통해 불법 정치자금 1억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윤 씨의 진술을 토대로 유죄를 인정해 징역 1년6개월의 실형과 추징금 1억 원을 선고했다. 다만 홍 대표가 현진 도지사라는 점을 고려해 법정구속하지는 않았다.
반면 2심 재판부는 윤 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진술과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명확한 증거로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대법원은 2심의 판단이 옳다고 봤다.
한편 '성완종 리스트'는 성 전 회장이 지난 2015년 자원개발비리 혐의로 수사를 받던 중 정치권 인사 8명의 이름과 오고 간 금품 액수로 추정되는 자필 메모를 남긴 채 목숨을 끊으며 불거졌다. 당시 성 전 회장이 남긴 메모에는 '홍준표 1억'을 포함해 김기춘 전 대통령 비서실장, 홍문종 새누리당 의원, 허태열 전 대통령 비서실장 등의 이름이 적혀 있던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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