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숨지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사진은 기사와 무관.[사진=ⓒGettyImagesBank이매진스] |
(이슈타임 통신)윤선영 기자=마약류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투약한 환자가 숨지자 바다에 시신을 유기한 의사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0일 창원지법 통영지원 형사1단독 주은영 판사는 프로포폴을 주사한 환자가 숨지자 자살로 위장해 바다에 시신을 버린 의사 A 씨에게 징역 4년,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다.
A 씨는 재판과정에서 환자가 집요하게 프로포폴을 요구해 어쩔수 없이 투약했다고 주장했다.
앞서 A 씨는 지난 7월 4일 오후 3시쯤 평소 우울증 등으로 향정신성 의약품인 프로포폴을 맞았던 환자(41)가 내원해 프로포폴을 투여한 뒤 심정지로 숨지자 시신을 차에 옮겨 싣고 유기할 장소를 물색하다 다음날인 5일 오전 4시쯤 통영시 한 선착장 인근 바다에 시신을 버렸다.
그뿐만 아니라 환자가 우울증으로 인한 자살처럼 위장하기 위해 환자가 평소 먹던 우울증 약과 손목시계 등을 올려두기도 했다.
주 판사는 과거 두달이 안되는 기간 동안 27차례 프로포폴을 투약해 중독된 상태에서 또다시 프로포폴을 처방한 부분을 지적하며 "의사로서의 양심과 신뢰를 저버리고 마약류를 남용해 환자를 급기야 숨지게 한 점, 범행을 은혜하려 CCTV 녹화분까지 삭제한 점을 고려하면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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