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이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을 구형했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강보선 기자=박영수 특별검사팀이 '비선실세' 최순실(61) 씨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2부(부장판사 김세윤) 심리로 열린 국정농단 사건 1심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최순실 씨에게 징역 25년과 벌금 1185억 원, 추징금 77억여 원을 구형했다.
아울러 최 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수석에 대해서는 징역 6년에 벌금 1억 원을 구형했다.
최 씨와 안 전 수석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해 미르·K스포츠재단에 50여 개 대기업이 774억 원을 억지로 출연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최 씨는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으로부터 딸 정유라 씨의 승마 지원비 등 433억 원 상당의 뇌물을 받거나 요구한 혐의도 받는다.
검찰은 "최 씨는 사익추구에 대통령의 권한을 이용해서 헌법적 가치를 훼손하고 국가기강을 송두리째 흔들었다"라며 "정부조직과 민간기업의 질서를 어지럽히며 국정을 농단해 대통령이 탄핵당하는 국가 위기사태를 유발했다"고 지적했다.
특검팀 역시 "정치권력과 자본권력의 은밀하고 부도덕한 유착과 이를 십분 활용한 대통령 비선 실세의 탐욕과 악행이 이 사건의 실체"라고 꼬집었다.
한편 검찰은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에게는 징역 4년과 추징금 70억 원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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