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폭력적·위압적 상황이었는지 사실관계 확인해야 해"
| 이영학의 딸이 정신 감정을 받는다.[사진=YTN 캡처] |
(이슈타임 통신)장동휘 기자='어금니 아빠' 이영학(35)의 범행을 도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딸 이모(14) 양이 정신 감정을 받는다.
서울북부지법 형사합의11부(이성호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이영학 부녀와 이영학을 도피하도록 도움을 준 혐의(범인도피)로 구속기소 된 박모(36) 씨의 공판을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양은 지난 9월 피해자 A(14) 양을 자신의 집으로 유인하고 이영학의 시신 유기를 도운 혐의(미성년자 유인·사체 유기)를 받고 있다.
재판부는 "이 양이 왜 아버지의 지시에 저항하지 않고 태연하게 따랐는지 이해하기 어려운 면이 있다"라며 "반대 의사를 드러내지 못할 정도로 폭력적, 위압적인 상황이었는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정신 감정을 진행한 뒤 이 씨 부녀에 대한 결심 공판을 동시에 진행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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